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(주)샤인임팩트는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사회환경교육기관은 환경부에서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그 기관으로 지정한 것입니다.
(주)샤인임팩트는 앞으로도 모든이를 위한 질 높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, 환경문제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